지난해에도 문신 보이던 20대 난동 피우다 집행유예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문신을 보이며 욕을 하고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이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경남 양산시의 한 식당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면서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 우발적 범행으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경남 양산에서는 문신을 보여주며 식당에서 영업용 칼을 가져 뒤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위협한 혐의 등으로 20대 B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뒤에도 화장실 변기 커버를 뜯어내고, 출입문 창살의 아크릴판을 발로 차 부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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