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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대통령이라 국회 우습나" 검찰 집단행동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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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대통령이라 국회 우습나" 검찰 집단행동에 경고

입력
2022.04.0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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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행동 수사권 분리 재촉할 뿐"
법사위 양향자 의원 사보임 관련해선
"비정상의 정상화... 물타기 중단하라"
국민의힘 "임대차 3법처럼 될 것" 힐난

윤호중(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호중(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에 9일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한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보였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면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3법과 같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 1차 검찰개혁은 수용해놓고"

홍서윤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검찰의 집단행동은 수사권 분리를 재촉할 뿐"이라며 '검수완박' 입법 추진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국 고검장과 일선 검찰청까지 전날 민주당의 입법 추진에 반발하자 이같은 반응을 내놓은 것이다. 홍 대변인은 "검찰은 지난해 1차 검찰개혁을 수용했던 모습과는 다르다"며 "검찰총장 대통령 시대가 왔다고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가 우습게 보이나"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을 촉발한 법사위 사·보임 문제 역시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임위원 보임은 국회의장 권한이란 점을 짚으며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6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권성동 의원과 박덕흠 무소속 의원을 사·보임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이 하면 합법이고 민주당이 하면 불법이냐"고 했다.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보낸 것을 두고도 "법사위와 기재위의 비정상적인 구성 비율을 다시 정상화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13명 중 3명이 기재위에 몰리고 법사위에는 한 명도 없는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사·보임을 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검수완박의 결과? 임대차3법과 같을 것"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사위 사·보임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입장이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된 안건조정위는 여야의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해 상임위에서 쟁점이 되는 법안을 최장 90일 간 심의하도록 한 소위원회다. 안건조정위원 6인은 제1교섭단체(민주당) 소속 3인과 그 외 3인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당 출신 양 의원이 위원이 되면 사실상 '범민주당 4인, 국민의힘 2인'의 구도가 되면서 법안 통과에 제약이 없어진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을 향해 "국민은 관심도 없는 검수완박에 그토록 열을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검수완박의 결과는 민심을 등진 채 거대 의석과 명분에 빠져 밀어붙였다가 처참한 결과를 낳은 임대차 3법과 같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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