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조리인력 확진율 따른 '급식 기준' 마련
앞으로 서울 학교의 경우 조리인력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빵이나 떡 등 대체식을 제공할 수 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의 '감염병 상황에서의 학교급식 제공 기준'을 발표했다. 최근 학생뿐 아니라 급식종사자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늘어나 급식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시교육청이 학부모·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내 조리인력의 20% 이상이 확진되면 김이나 냉동식품, 간편식(볶음밥·카레라이스·덮밥 등)으로 식단을 간소화할 수 있다. 확진률이 20% 미만이면 평소처럼 전체 급식이 원칙이지만 대체인력이 제대로 보충되지 않았을 경우 간편식 제공이 가능하다.
조리인력의 절반 이상이 확진되면 빵·떡·우유·과일 등으로 급식을 대체할 수 있다. 위탁업체로부터 도시락을 받아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시교육청은 식중독 우려가 있어 완제품 도시락 반입은 가급적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학교 여건에 따라 간편식과 대체식을 혼합하는 등 제공 형태는 달라질 수 있다.
만일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조리인력 전체가 확진으로 격리됐을 땐 학사일정을 조정해 오전 수업만 하거나 학생 개인이 도시락을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이 경우 외부 위탁을 통해 급식을 제공하는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급식 운영 학교 1,353개교 중 96.1%에서 정상 급식이 이뤄졌고 나머지 3.9%(53개교)에서 간편식, 대체식, 운반 급식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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