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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화섭 안산시장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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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화섭 안산시장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가닥

입력
2022.04.11 16:35
수정
2022.04.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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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윤화섭 안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김영란법 위반 수사가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장 A씨는 2019년 1월 노인복지관 직원들의 설맞이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구입한 10만 원짜리 상품권 10장(총 100만 원)을 확인되지 않은 곳에 써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복지관 직원을 시켜 명절 선물로 해당 상품권을 직접 자택에 배달하는 식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노인복지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윤 시장의 딸 B씨와 안산지역구 국회의원 C씨의 아내 D씨가 A씨로부터 각각 30만원씩의 상품권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대상을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에 한정하고 있어 경찰은 윤 시장에 대해서는 조만간 무혐의로 결론 내릴 전망이다.

국회의원 C씨의 아내 D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C의원은 오는 6ㆍ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공천관리위 위원장을 맡고 있어 도덕성 논란에 휘말릴 전망이다.

공천관리위는 경기도내 기초단체장과 기초ㆍ광역의원의 심사를 맡는다.

이에 대해 C의원의 한 보좌관은 “D씨가 해당 상품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경찰 수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시장 관계자는 “일단 김영란법 대상은 아니어서 무혐의쪽으로 결론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C의원과 윤 시장 관련 수사에 대해 “어떤 사실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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