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드라이브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11일 전국 지방검찰청 검사장 회의에서 “총장직을 걸고 수사권을 지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무리한 드라이브가 반발의 빌미를 제공하긴 했어도, 검찰 자신의 이해관계를 집단행동으로 돌파하는 모양새가 불안하다. 검찰권 강화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 출범과 맞물려 검찰개혁의 후퇴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형사사법의 안정화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가 분명하다. 김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행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제도가 안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검찰 수사기능을 폐지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조차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 지검장들이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특위'를 제안한 것도 형사사법 절차의 잦은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한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권 박탈이라는 극약처방이 나온 배경까지 성찰해야 한다. 권력의 시녀로 기능했던 원죄가 검찰개혁의 출발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후보 의혹 사건을 말끔히 정리하지 못한 것도 권력 눈치를 본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납득할 해명도 없다. 문재인 정부 검찰과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렇게 달라서야 어떻게 검찰을 정의의 수호자로 인정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권 강화를 공언하고 있지만 검찰이 상황을 오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수완박의 명분이 없다고 해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압도적 국회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이 검찰권 강화 정책을 인정할 리도 만무하다. 당선인이나 검찰 모두 검찰권 강화에 집착하기보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에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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