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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사고'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첫 심판대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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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사고' 두성산업, 중대재해법 첫 심판대에 오른다

입력
2022.04.11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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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두성산업 기소의견으로 창원지검 송치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두성산업. 창원=뉴시스

급성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두성산업. 창원=뉴시스


유해물질 급성중독 노동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처벌' 기업이 될 조짐이다. 한 달여 동안 두성산업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온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고용부는 혐의가 뚜렷하고, 관련 증거 또한 충분하다고 봤다.

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기소 송치

11일 고용노동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두성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급성중독의 원인이 된 건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이 쓰던 세척제에 들어간 유독성 물질 '트리클로로메탄'이다. 트리클로로메탄은 심한 피부 화상이나 눈 손상, 중추신경계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임시건강진단 결과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트리클로로메탄 기준치 6배 이상 노출되면서 급성중독에 걸린 것으로 파악됐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면 처벌하는 법이다. 이 중대재해에는 사망 사고뿐 아니라 같은 유해 요인으로 3명 이상의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얼마나 심각했길래… "안전 조치 전무"

고용부 조사 결과, 두성산업은 기본적인 안전 조치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유해물질을 취급할 때 기초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환기 시설인 국소배기장치도 놓지 않았고, 호흡이 가능한 방독 마스크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다.

고용부는 업체가 해당 세척제를 수개월 동안 사용했고, 개선 의지 역시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결정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직업성 질병 발생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세척제 취급 전에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게 핵심인데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문제가 개선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자백을 받아 냈고, 압수수색으로 관련 증거도 확보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보강수사 등을 거쳐 재판에 부쳐질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에서 필요하다면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자료를 제출해 보강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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