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법처리 기초" 정영학 녹취
김만배·남욱 "전체 재생" 요구했지만
검찰·재판부 난색에 30시간으로 절충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히는 '김만배·정영학 녹취록' 일부가 이달 말 법정에서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11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기소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씨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에 대한 증거조사를 25일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 시간은 30시간 정도고 하루 6시간씩 재생하면 다섯 차례 기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9~2020년 김만배씨와의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 대장동 의혹 수사의 실마리를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녹취파일과 녹취록 일부가 그 동안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적이 있지만, 법정에서 재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녹취파일은 140시간 분량으로 알려졌다.
'30시간 녹취파일 재생'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김씨 등은 변호인을 통해 녹음 파일 전체 공개를 요구해왔다. 반면 검찰은 녹취파일 속기록이 있고, 녹음파일 전체를 피고 측에 복사해서 줬기 때문에 법정에서 전문을 들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합의를 거쳐 재생 시간을 약 30시간으로 절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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