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세에서 지원대상 확대 ... 5월부터 적용
5월부터 만 9~24세인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은 생리용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만 11~18세인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국가와 지자체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연령을 9~24세로 확대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혜택 대상은 11만4,000명에서 24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시행령 공포는 이달 21일이다.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중 19~24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생리용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금액은 월 1만2,000원(연간 최대 14만4,000원)이고, 신청한 월부터 바로 지급된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발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한 번 신청을 해 두면 만 24세에 도달하는 연도 말까지 구매권이 지급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리용품 지원 확대뿐 아니라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업무 수행 직원 자격 기준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도 추가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안전망 필수 연계 기관으로 상담과 긴급구조, 자활, 의료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자격을 추가한 건 청소년 자살, 자해 등 정신건강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자격 기준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 자격증 소지자 혹은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