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
13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5월부터 일대일 심리상담, 사전·사후 검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 취업 문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장벽이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대상으로 상담과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비스를 원하는 청년은 13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오는 6월 이후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진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등록된 기관에 방문해 3개월간 주 1회 맞춤형 일대일 심리상담(회당 50분)과 사전·사후 검사(각 1회 90분)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제공하는 인력의 자격 기준에 따라 A형(석사급 인력, 회당 6만 원)과 B형(박사급, 7만 원)으로 나뉘며, 이용자가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 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의 10%이며, 자립준비청년은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다.
김민정 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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