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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학계 "검수완박보다 수사권 조정 냉정한 평가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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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학계 "검수완박보다 수사권 조정 냉정한 평가부터"

입력
2022.04.13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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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대와 공론화 부족해
졸속 추진 한목소리 우려
검찰 개혁 요구 여론도 고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법조계와 학계에선 중대범죄 수사의 심각한 공백과 인권 침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칠 사안을 정권 교체기에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행태에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법조계에선 '검수완박' 자체에 맹점이 많다고 지적한다. 법안 통과로 검찰 수사기능이 사라지는 게 명백해진 상황,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대응에 어느 정도 공백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6대 범죄를 우선 이관 받을 경찰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논의 없이, 이달 중으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을 신설한다는 민주당의 방침 역시 비판 대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같은 권력기관을 하나 더 만들 뿐,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불거질 과잉수사와 편향 수사, 부실 수사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시 검찰은 기계적 기소 기구로 전락하는 셈인데 대부분 국가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지 않았다"며 "검찰 이외 수사기관에서 6대 범죄에 대응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형사사법체계에 큰 변화를 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재차 법 체계를 뒤흔드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으로 고소 사건 떠넘기기와 사건적체, 처리 지연 등 국민들이 입은 피해부터 냉정히 평가하고 개선하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권에서 그동안 검찰 전문 영역으로 6대 범죄를 두더니 정권교체기에 돌연 없애겠다는 게 국민을 위한 것이냐"며 민주당의 조변석개 행태를 문제 삼았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를 외면하는 극단적 검수완박"이라며 "서두를 게 아니라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강행을 이재명 전 경기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하는 법조계 인사들도 적지 않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정권 말기에 공감대도 없이 검찰이 수십년 쌓은 전문 수사영역을 아예 손 떼게 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 발상은 검찰 수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선 설명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동안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지지한 단체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수사 공백과 피해 구제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대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논평에서 "수사·기소 분리 방향이 옳아도 경찰 수사력과 통제 장치는 충분한지, 사건 관계인의 불만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역시 "검·경 협조 체제에 여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수사권 조정 안착이 우선"이라 짚었다.

다만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보학 경희대 법전원 교수는 "급한 것은 맞지만 정권이 바뀌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완수 측면에서 서두르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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