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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제조공장서 가스유출...하청업체 직원 3명 부상

입력
2022.04.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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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기억소실 등 증상 보여
하청업체 30명, 원청업체 1,000명
원청·하청 모두 중대재해법 대상

가스유출사고가 발생한 공장 주변을 소방관이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가스유출사고가 발생한 공장 주변을 소방관이 살펴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안산시 한 회로기판 제조공장에서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근로자 3명이 중상을 입었다.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회로기 제조공장 생산동 폐수처리장에서 가스유출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다쳤다.

이날 사고는 생산동 건물 지하 1층 폐수처리장에서 작업 도중 기준치 이상의 황화수소 가스가 유출되면서 일어났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8명 중 3명이 호흡곤란 등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중 A(46)씨가 사지마비, B(40)씨가 기억소실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C(54)씨는 의식은 있으나 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5명은 자력으로 대피해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

사고를 당한 직원 3명은 모두 우진ENC 소속으로 직원이 3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우진ENC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영풍전자(원청) 직원이 1,000명이 넘어 영풍전자와 우진ENC 모두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와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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