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집회 허용…범위는 제한해
시위 참석자, 2m 간격 유지해야
체온측정 기기·마스크 착용도 의무화
법원이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서울 도심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민주노총이 서울시를 상대로 "13일 도심 내 집회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의 처분으로 (민주노총이) 집회를 개최할 기회를 상실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집회 허용범위에 한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집회를 13일 오후 1~2시까지로 허용하고, 장소도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 및 1개 차로로 제한했다. 참석 인원도 주최자 측을 포함한 299명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2m 이상의 간격도 유지해야 한다.
법원은 이외에도 △ 집회 장소에 코로나19 검사 기기 설치 △참석자들의 체온 측정 및 손소독제 의무화 △참석자들의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집회 소음의 최고 한도로 85데시벨(일몰 전) 유지 등을 전제로 집회를 허용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이날 약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결의대회 금지를 통보했고,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일대에서 299명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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