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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 딸만 입학취소… 고대 출신 '아빠찬스' 의사는 왜 방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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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 딸만 입학취소… 고대 출신 '아빠찬스' 의사는 왜 방치하나"

입력
2022.04.13 09:35
수정
2022.04.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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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검사' 후속조치 요구
"고려대의 '선택적 입학취소'...검찰은 왜 수사 안 하나"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9월 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심현철 코리아타임스 기자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이 2020년 9월 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심현철 코리아타임스 기자

이른바 '아빠찬스 논문'을 활용해 고려대 의대에 입학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의사 2명에 대해 고려대가 입학취소 등 징계를 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는 왜 이 사건은 방치하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조 전 장관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선택적 입학취소 논란으로 번져가는 고려대 조민 입학취소'란 기사를 공유하며 "고려대 출신 의사 2명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조사/수사를 하지 않는가"라며 질타했다. 이어 "제 딸의 경우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 부분인데, 이를 이유로 입학 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하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즉각 고려대 출신 해당 의사의 고교 생활기록부 조사에 착수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해당 기사는 교육부가 조국 전 장관 자녀 조민씨의 입시 불공정 논란으로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를 벌였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실시한 교육부 특별 감사에서 '부모찬스'가 의심되는 미성년 자녀 공저자 논문 794건이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대학의 입학취소, 해당 교수 징계 등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그중 고려대 의대에 입학, 편입학해 현재 의사로 재직 중인 2명은 학창시절 서울대 교수인 '아빠찬스'로 아빠 동료 교수의 논문에 교신저자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어, 조민씨와 동일한 기준으로 입시부정을 조사‧징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고려대‧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징계가 발표된 후 "윤석열 대통령 임명직 고위 공직자를 저, 제 가족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검증해 달라"는 주장을 여러 차례 SNS에 썼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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