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이라 믿었다" 피고 측 주장 받아들인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울산을 찾아 송철호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서보민)는 13일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조 전 장관 측이 모두 부담하도록 했다.
TV조선과 채널A는 2019년 11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 송 후보와 함께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큰스님에게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보도 내용을 모두 부인하면서 2020년 9월 기자들을 상대로 총 3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해당 보도를 거론하며 "나에게 어떤 사실 확인도 하지 않았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정이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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