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물론 유류비도 지원 가능
카드사 포인트로 제공...4만3000명 추산
서울시가 7월부터 임산부들에게 교통비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산부 교통비를 지급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자차 유류비까지 적용 범위를 넓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 중 7월 1일 기준으로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한 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다. 다만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이어야 한다. 시는 올해 신청자가 4만3,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카드사에서 임산부 명의의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시와 협약한 카드사의 카드가 없는 임산부들은 협약 카드사에서 새 카드를 발급해 주소지로 배송해 준다. 이를 위해 시는 6월까지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처리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포인트로는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은 물론 유류비까지 사용 가능하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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