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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8개월 더...광주 학동 붕괴사고 징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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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8개월 더...광주 학동 붕괴사고 징계 추가

입력
2022.04.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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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도...8개월 징계 추가
최대 1년 4개월 영업정지...경영 타격 불가피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뉴스1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의 모습. 뉴스1

서울시가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시 학동 철거건물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추가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현산은 처분이 확정될 경우, 최대 1년 4개월 동안 영업을 못 해 심각한 경영상의 손실을 입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현산에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영등포구청이 현산의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에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돼 현산 입장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다만 현산은 지난달 30일 서울시 처분 직후 긴급 이사회를 열고,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산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며 추가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러온 참사”라며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전날 지난 1월 발생한 광주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현산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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