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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별여행주의보' 2년 만에 해제... 중국·러시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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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특별여행주의보' 2년 만에 해제... 중국·러시아는 '유지'

입력
2022.04.13 16:03
수정
2022.04.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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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 체크인 카운터가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면서 전 국가에 발령했던 ‘특별여행주의보’를 2년여 만에 해제한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든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26개국은 기존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한다.

외교부는 13일 “정부의 방역정책 기조와 전 세계 코로나19 동향 등을 감안해 전 국가를 대상으로 발령해온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하고 14일부터 국가별 여행경보 발령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등 22개국과 괌, 사이판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여행 유의)로, 미국(괌ㆍ사이판 제외)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29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여행 자제)로 하향 조정된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여행경보 2, 3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상하이와 지린성 등에 단행된 봉쇄 조치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여행 경보는 1~4단계로 나뉘는데, 3단계는 여행 취소 및 연기, 4단계는 여행 금지 조치가 각각 내려진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는 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이 시작된 2020년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해왔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백신 접종률을 포함한 코로나19 동향 △백신접종 증명서 상호 인정 여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협의 추이 △단기방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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