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없어"
영장 기각 불구 지방선거 변수될 듯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안상수(76) 전 인천시장이 구속을 피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이날 밤 늦게 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 경력 등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피의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수 회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돼 있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와 같은 사정 고려 시 구속의 사유 내지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지검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전 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적용한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앞서 구속 기소된 안 전 시장의 측근 A(54)씨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저는 죄가 없다. 80~90% 소명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이 불분명하고, 또 직접 관여도 안돼 있다"면서 '무죄 입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모 홍보대행업체 대표 B(50)씨에게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 나선 안 전 시장을 도와 달라며 1억1,3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관련한 여론 조작 의혹을 언론에 제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2020년 4·15 총선 때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안 전 시장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무소속 윤 의원의 홍보를 담당했다고 주장한 인물로,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시장이 구속을 면했으나 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여전히 6·1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판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2일 안 전 시장, 유정복 전 인천시장, 이학재 전 의원을 인천시장 경선 후보로 확정했다. 안 전 시장은 앞서 이 전 의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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