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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치욕적 역사"… 광주시민단체,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법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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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치욕적 역사"… 광주시민단체,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처분 효력정지 법원 규탄

입력
2022.04.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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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9일 오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들이 사망자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민주노총 광주본부 관계자들이 사망자를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지난해 6월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로 HDC 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도록 한 법원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15일 성명을 내어 "불법 시공을 일삼다 무고한 시민과 노동자를 숨지게 한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의 이 결정은 법원의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의 안전은 대형 로펌과 전관 변호사에 놀아난 양심 없는 판결로 다시 한번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운운한 법원은 불법 시공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힐난했다.

또 "이번 판결로 현산이 최저입찰가 경쟁을 벌이며 전국 곳곳에서 부실의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만약 또다시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적인 공사로 누군가 죽어간다면 현대산업개발의 불법에 눈감은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정중)는 전날 현대산업개발 측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8개월 처분 집행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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