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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제출… '유예기간 3개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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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제출… '유예기간 3개월' 유지

입력
2022.04.15 11:50
수정
2022.04.15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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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 보완도 검찰 아닌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ㆍ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ㆍ김용민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사실상 검찰 수사영역이던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박주민 의원은 "경찰이 수사한 대로 사건을 송치하거나 기록을 송부한 이후에도 직접 수사보다는 경찰을 통해 보완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바꿨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대안 마련도 없이 과도하게 서두른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원안대로 3개월을 유지했다.

신은별 기자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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