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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0개월 만... '이예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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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0개월 만... '이예람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2.04.15 19:12
수정
2022.04.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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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시범도입 골자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

박지현(왼쪽)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를 안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지현(왼쪽)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고(故) 이예람 중사 아버지를 안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성폭력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대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상관들의 회유와 압박을 못 이겨 이 중사가 유명을 달리한 지 10개월 만이다. 여야는 6ㆍ1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의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수사 대상은 피해자의 죽음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ㆍ공군본부의 은폐ㆍ무마ㆍ회유 의혹 등이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가 이들 중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중사 부친은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본회의장에서 특검법이 통과되는 장면을 지켜봤다. 그는 본회의에 앞서 박 위원장과 면담하며 “국민과 함께 (이 중사를) 따뜻한 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 계기가 와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개 선거구에서 두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소선거제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기초의회 의원을 3명 이상 뽑는다. 중대선거구제가 적용되면 사표(死票)를 방지해 군소ㆍ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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