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철 전 안양지청장, 이성윤 공판 증인 출석
"안양에서 알아서 하라? 수사 덮으라는 소리"
"윤대진도 전화 왔다... 선배들에게 부끄러워"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법무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지청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에 대한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검에서 김 전 차관 수사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수사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지청장은 2019년 6월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김형근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은 다음날 이 전 지청장에게 연락해서 '이 보고는 안 받겠다, 안양지청 차원에서 해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전 지청장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안양지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 수사를 덮으라는 소리"라며 "김 과장이 (수사를 하지 말라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전 지청장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외압을 넣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내놓았다. 그는 "(불법 출국금지 수사 관련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직원을 소환 조사한 날 윤 국장이 전화해서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날 입건하라고 했다'며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 전 지청장은 "대검에서 법무부 직원을 조사한 것에 대한 경위서 작성도 요구받았다"며 "경위서는 이례적이었고 경위서를 빙자해 수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지청장은 사과도 했다. 그는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결과적으로 일선 청을 속였다"며 "수사팀의 의지를 관철시키지 못한 것이 죄송하다. 선배 검사들에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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