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천사랑상품권으로 30만 원 지급
경북 영천시는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상반기 분 30만원을 18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수당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1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했다. 신청 농가 중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주소와 실제 거주 여부, 농외소득 기준 등 자격심사를 거쳐 1만2,914농가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지급 대상자들은 18일부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민원인들의 대기시간 단축 및 민원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여건에 따라 지급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신청한 장소와 달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지 읍ㆍ면ㆍ동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수급권이 소멸된다.
영천사랑상품권은 관내 3,200여 개 영천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단, 대형마트나 대규모 매출업소, 유흥주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해로 농·어민수당 상반기 지급분을 농·어민에게 신속히 배부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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