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비판이 검사뿐 아니라 검찰 수사관 등 검찰직 공무원 사이에서도 터져 나왔다.
1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검찰청 사무국(총무·사건·집행과) 및 수사·조사·공판과 소속 8,000여 명의 검찰직 공무원은 지난 15일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 기능 마비와 업무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의 두 축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은 향후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하거나 수사 업무를 보조할 수 없게 돼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자유형(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미집행자 검거 △벌과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집행 등 고유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다. 검찰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한 수사관은 "대안도 없이 밀어붙이는 법안은 수사공백을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200여 명에 달하는 수사관이 할 일을 잃을 상황에 처하자,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왔다. 대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수년간 공부해 엄청난 경쟁을 뚫고 수사관이 됐는데 허탈함이 상당하다"며 "민주당에선 신설되는 수사기관으로 옮기면 된다고 하지만 불안한 미래에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말했다.
일부 수사관들은 모호한 '검수완박' 법안이 검찰 조직을 '머리만 있고 다리는 없는' 조직으로 만들어놨다고 한탄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한해선 그나마 직접 수사가 허용되지만, 수사관들은 검사 수사지휘를 받지 못하도록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기록 검토만 할 수 있다. 검사가 △조서 작성 △통신사실조회 △현장 출동 업무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전날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들이 모여 '검수완박' 법안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검찰 수사관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논의했다. 대검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국 검찰청의 사무국장들을 소집해 검찰직 공무원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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