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설폐쇄, 집합금지 해제
코로나 급증 직후 2년 2개월 만에
전국 최후의 봉쇄구역 풀리는 셈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진원지였던 신천지 대구교회가 건물 폐쇄 2년 2개월 만에 문을 연다.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시설폐쇄 명령을 해제키로 하면서, 전국에서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봉쇄구역이 사라지게 된다.
대구시는 19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의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의견을 들은 뒤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와 문화센터, 현충로 제1센터, 대명동 국제부사무실, 회원창고 등 5개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시설폐쇄가 풀린 것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안정되었고, 백신접종률이 높으며,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집단감염 통제 필요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또 방역수칙이 해제된 상황에서 기존 폐쇄명령을 유지하는 것은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는 점도 감안됐다.
대구시는 곧 신천지 측에 공문을 보내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해제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다만 대구시는 신천지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명령 해제 후에도 정기 시설점검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강력조치키로 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의 신천지 시설 중 폐쇄 중인 곳은 대구교회가 유일하며,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12개 시도도 이달 중 해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31번 확진자 이후 신천지교회발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발생하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2020년 2월 26일 자로 시설폐쇄, 3월 2일 자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같은 해 10월 대구시의 조치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대구시는 시설폐쇄 처분 및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다른 교회에 준하는 집합금지 처분을 다시 하라"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시민들이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12개 광역시도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법원의 조정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시는 당시 좌석이 없는 신천지 교회 구조상 거리두기가 어려워 집단감염에 취약한 점도 감안했다.
2020년 초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는 4,2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대구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신천지 측은 그후 단체 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해 단체로 혈장공여를 하고 헌혈도 하는 등 정부 방역방침에 손발을 맞췄다.
현재 대법원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 대한 사건이 계류돼 있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낸 1,0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