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에 필요한 업무' → '의사 지도 아래 업무'로 수정
보건, 노인, 마취 등 특정 분야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48년 만에 정리됐다. 전문간호사 제도가 활성화되면 논란이 계속되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3개 분야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법으로 규정
보건복지부는 19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간호사 제도는 1973년 도입된 뒤 현재 13개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업무 범위가 모호해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기엔 간호사가 의사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컸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령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한 문구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하에 수행하는 업무'로 조정했다. 또 전문간호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문기구에 위탁 교육할 근거도 만들었다.
간호협회 "환영"... PA간호사 양성화 마중물 가능성도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즉각 환영했다. 간협은 "분야별 전문간호업무와 주사, 처치 등 분야별 진료지원에 필요한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제도가 활성화되고, 전문성을 보다 향상시켜 전문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선 PA간호사 문제를 해결할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PA간호사는 부족한 의사 인력을 메우기 위해 수술 보조나 시술 등을 대신하는 간호사들을 말한다. 약 1만여 명이 있는데, 문제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강영아 부회장은 "전문간호사들의 활용이 늘어나면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PA간호사들이 점점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추고 활동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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