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한다면 경찰 수사지휘권은 부활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전향적 방안인 만큼 민주당도 열린 자세로 검토할 만하다.
김 총장 제언은 그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면담하고 전국고검장회의를 주재한 이후 나온 점에서 검찰 지휘부 의견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그는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총장과 고검장, 지검장이 국회에서 비공개로 현안에 답변하고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회가 이를 수용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검찰과 민주당 모두 파국을 피하는 길이다. 이해당사자인 검찰이 입법과정에 참여하면 내부 반발도 수그러들어 서로 절충점을 찾는 일도 어렵지 않게 된다. 민주당 입장에선 특히 대법원까지 수정 보완을 요구할 정도로 법안 처리의 명분이 좁혀진 상태에서 돌파구가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김 총장 면담에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란 원칙을 언급한 취지도 이런 측면일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과 검찰이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강대강 대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사태다. 이날 검찰은 전국부장검사회의에 앞서 19년 만에 전국평검사회의를 열고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경찰 보완수사권까지 없앤 민주당 법안을 성토했다. 민주당은 힘겨루기하듯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를 강행했다.
강경한 민주당 입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개혁은 5년간 불가능하다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 점에선 국민의힘도 검찰 편만 들 게 아니라 검찰공화국 우려를 불식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나 그렇다고 여론을 무시하고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을 졸속 처리하면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가 될 수 있다. 원칙론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을 향한 거부권 행사의 압박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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