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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주당 탈당... 법사위서 '검수완박' 강행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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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주당 탈당... 법사위서 '검수완박' 강행 수순

입력
2022.04.20 15:33
수정
2022.04.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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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이로써 법사위 소속 무소속 의원은 양향자 의원을 포함해 2명이다.

민 의원의 탈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양 의원을 대신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과반을 점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다. 사실상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를 사용한 셈이다.

쟁점 안건을 최장 90일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 소속 3인과 그 외 정당의 3인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양 의원을 앞서 법사위로 보임시켰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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