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이로써 법사위 소속 무소속 의원은 양향자 의원을 포함해 2명이다.
민 의원의 탈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양 의원을 대신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과반을 점하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다. 사실상 안건조정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꼼수를 사용한 셈이다.
쟁점 안건을 최장 90일간 심의하는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민주당) 소속 3인과 그 외 정당의 3인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포함시키기 위해 양 의원을 앞서 법사위로 보임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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