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조현수(30)가 구속된 뒤 처음 실시된 검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조력자 4명의 신원을 확인, 범인은닉죄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과 살인 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씨와 조씨를 이날 오전 10시부터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했다. 두 사람은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가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와 조씨는 16일 검거된 이후, 계속해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씨는 당초 변호사 선임 권리를 주장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지만 여전히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조씨도 일부 진술을 거부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한 국선 변호인은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를 맡게 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그 효력은 사선 변호인 선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심 재판까지 유지된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1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검거팀에 붙잡혔다.
한편 검찰은 이씨와 조씨 도피 생활을 도운 조력자로 의심되는 남녀 4명을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2명은 이달 초 이씨, 조씨와 함께 경기 외곽 한 숙박업소에 머문 남녀다. 나머지 2명은 숙박업소에서 이씨가 사용한 신용카드 명의자와 은신처로 쓰인 오피스텔 월세 계약자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한 뒤 범인 은닉·도피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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