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확보 방안으로 '이의제기권' 거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처리를 반대하는 검찰 내부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고검장들을 소집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7층 중회의실에서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과 3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이 '검수완박'과 관련한 의견을 듣기 위해 고검장들을 만나기는 처음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과 고검장들은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검수완박 법안의 주요 문제점을 들었고, 고검장들 역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고검장들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검찰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박 장관에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출석해 법안 저지를 위한 역량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여환섭 고검장은 회의 참석 전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국회법 취지에 어긋나는 여러 편법적 방안을 동원해 절차를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가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장관님에게 국회의장을 설득해 달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고검장들은 박 장관에게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의제기권'을 제안했다. 박 장관은 회의를 마치고 "법사위에 가서 얘기하겠다. 일종의 이의제기권인데 검찰 수사의 이의제기를 수사 주체가 아닌 검찰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고검장들과 전국 평검사·부장검사 회의에서 내놓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 등 검찰 내부 통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고 고검장들의 공감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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