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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 '3주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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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 '3주간 허용'

입력
2022.04.22 11:07
수정
2022.04.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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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한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30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한시적 허용한다고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입원환자나 입소자, 면회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했거나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됐다면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사전예약을 해야 하고,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면회 전 48시간 이내에 PCR이나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결과를 면회 때 제출해야 한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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