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체회의서 만장일치 의결
다만 "징계하기로 결정된 건 아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한다. 국민의힘 역사상 현직 당대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정식 회부된 건 처음이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2013년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국민의힘 책임당원 2만2,500명이 제소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당시 윤리위는 ‘징계 불개시’ 판단을 내렸다.
이후 가세연은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제보자에게 "이준석이 성 접대를 받은 게 아니었다"고 진술서를 써달라고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추가 제기했다. 이에 윤리위는 대선 한 달여 만인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징계 개시'를 다시 결정했다고 22일 공개했다. 21일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들은 절차 개시에 만장일치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말과 달리 이번에는 녹취록, 문건 등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됐다는 얘기도 윤리위의 주변에서 오르내렸다.
다만 윤리위 측은 “증거인멸교사 의혹의 진위와 징계 타당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며 징계 여부가 정해진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는 본인 통보와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성 접대' 관련 혐의로 징계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리위에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윤리위의 최종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 대표는 22일 YTN 인터뷰에서 “수사기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라 윤리위가 가타부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조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이 논란이 일단락됐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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