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수사방해' 고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자정능력 없는 검찰의 현실, 검찰권 감당할 능력 없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이 22일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일명 '검수완박')에 검찰이 반발한 것을 두고 쓴소리를 냈다.
임 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최근 (검수완박 관련) 울분과 속상함을 토로하는 동료들의 연락을 받았다"면서 "'사법 피해자들이 고통받을 때 침묵해 놓고, 검찰권 사수할 때 국민을 내세우느냐, 국민이 포장지냐'고 화를 벌컥 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반대 대오에 합류를 요청하는 검사들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얘기다.
임 검사는 "적지 않은 검사들이 검찰의 과오가 아주 오래전 일인 듯, 자신과 상관없는 듯 변명하는 것을 보고 많이 부끄러웠다"면서 "동료들에게 같이 부끄러워하고 바로잡자고, 자성을 촉구했다. 그때라도 부끄러워하고 고쳤다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진술을 조작했고, 검찰이 법정을 연극 무대화하여 사법정의를 조롱했고,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거듭 은폐했다"면서 "이런 검찰이라면, 검찰권을 가질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정 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이라면서 "주권자로서, 직접적 또는 잠재적 사법 피해자로서 검찰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설 때까지 계속 비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임 검사는 검찰의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주장을 제기해 온 인물이다.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20년 4월 한 전 총리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이었던 재소자들이 "검찰이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이 재소자를 협박해 법정에서 한 전 총리의 유죄 입증에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도출했다는 주장이었다.
임 검사는 당시 위증교사 의혹의 조사를 담당했으나, 수사를 진행하던 중 중도에 업무에서 배제된 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조남관 당시 대검찰청 차장(전 법무연수원장)이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며 두 사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원장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12일 임 검사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임 검사는 페이스북 포스트와 함께 공유한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도 검찰의 집단행동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 내부 비리나 사법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수사권 조정 이런 거 할 때만 갑자기 국민을 위해서 검찰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떨쳐 일어나는 건 집단이기주의"라면서 "국민이 정말 고통받았을 때 검사들이 목소리를 냈는지 생각해보고 수사권 조정 같은 걸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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