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의용군으로 참여한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정부는 최근 유관국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 중 사망자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러시아 침공 직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입국해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4명이다. 외교부가 받은 첩보는 복수의 한국 국민이 사망했다는 내용인데, 사망자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외교부가 파악한 무단 입국자 4명과 직접 또는 그들의 가족과 연락을 시도하며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무단 입국자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의 교전 격화 등으로 신변안전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한 우리 국민은 조속히 출국해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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