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어머니 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24일 "후보자가 모친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증여세 회피 목적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SBS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어머니가 소유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에 전세금 2억3,600만 원을 내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한 후보자 측은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빌린 채무가 있어 이를 돕기 위해 전세금을 내고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증여세를 회피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모와 자녀 사이라도 5,000만 원 이상을 주고받으려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이를 전세금 형태로 건넨 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한 후보자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기 위해 이 돈을 지급했다면 어머니는 2,700여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인사청문준비단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것"이라며 "임대차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절차도 이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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