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반대 지렛대 삼았지만 국민의힘도 합의
국회서 검찰 목소리 낼 공간 많이 줄어들어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있지만 "쉽지 않아"
"법안 조문 작성 과정에 적극 의견" 현실론도
"솔직히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검찰이 막다른 길로 내몰렸다. 야권의 반대를 등에 업고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여야 합의로 비집고 들어갈 만한 공간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중재안이 법안으로 확정될 경우 헌법소원도 검토 중이지만, 승산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직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을 대신해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를 중심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이번 주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회를 상대할 마땅한 카드가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그간 국민의힘 등 야권 반대를 지렛대 삼아 민주당을 설득해볼 여지가 있었지만, 이제는 국회 내에서 '검찰의 공간'은 사실상 없어진 셈"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은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국회의 법 조문 작업 때 검찰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검은 경찰 송치 사건을 검찰이 수사할 때 범죄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 중재안에서 '단일성'과 '동일성'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중재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넘긴 사건에 대해 살인 혐의가 의심돼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문제 삼는 게 '별건 수사'라면, 검찰이 보완수사할 때 별건 수사를 못하도록 조문을 만들면 되지 않나. 대신 '단일성'과 '동일성'이란 용어는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선 법안 통과 이후 헌법 쟁송으로 맞불을 놔야 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대검은 '위헌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려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헌법소원심판 제기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이 헌법재판소 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것인데, 검찰 수사권 폐지로 국민이 어떤 피해를 보고 어떻게 기본권이 침해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관 간 다툼인 권한쟁의심판 역시 검찰이 국회의 법안 통과 행위를 다툴 수 없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2016년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법안 제정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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