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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수완박 중재안, 부패·뇌물 수사 역량 약화시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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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검수완박 중재안, 부패·뇌물 수사 역량 약화시킬 우려”

입력
2022.04.26 15:45
수정
2022.04.2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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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뇌물방지작업반, 법무부에 서한
“새 정부 출범 전 국회 통과 움직임에도 우려"

박홍근(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홍근(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뇌물방지작업반(WGB)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으로 한국의 부패·뇌물범죄 수사 역량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권이 바뀌기 전 국회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지난 22일 법무부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OECD 뇌물방지작업반은 한국 등 OECD 회원국의 부패방지 제도를 권고하고, 국가별 부패범죄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기구다.

'검수완박' 중재안은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경제 범죄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에는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스 의장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파악한 바로는,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코스 의장은 "중재안을 5월 10일 이전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하고 싶다"며 "한국 정부로부터 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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