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영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현 상태로 남겨야 한다”며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의석 수를 앞세워 단독 처리했다. 법안소위 위원 수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이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으로만 존치하고,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권은 남겨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도 시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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