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혐의 없음" 결론낸 특검 결과와 배치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조사해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해군과 해경 등이 증거를 조작했을 정황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
사참위는 26일 제14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관련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제출 의혹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혹의 핵심은 해군과 해경이 미리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을 수거했고, 이를 가짜 DVR과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었다.
사참위는 △세월호 DVR 수거 과정 △DVR 데이터 조작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 신뢰성 검증 등 3가지 항목에서 모두 증거조작 의혹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참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은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인양됐고,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자 6월 22일 세월호에 설치됐던 DVR이 아닌 별개의 DVR을 인양하는 연출을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DVR 복구업체가 일부 데이터를 불상의 이유로 복구하지 않았거나 복구했는데도 은폐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세월호 AIS 항적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검증한 결과 세월호 AIS 데이터에 합리적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현상'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과학적 원인 조사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봤다"고 판단했다.
사참위의 결론은 지난해 같은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팀(특검)의 결론과 배치된다.
앞서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영상을 담고 있는 디지털 영상 저장장치(DVR)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세월호 특검 출범을 요구했고, 이에 구성된 특검팀은 지난해 5월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해 8월 10일 3개월 간의 △DVR 수거 과정 의혹 △세월호 폐쇄회로TV 데이터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마친 뒤,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세월호 DVR이 가짜라고 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CCTV 조작설에 대해선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 현상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첫 조사를 시작한 사참위는 6월 10일 조사 활동을 마치고 9월 10일까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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