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오늘 본회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을 만나 "박 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입장 변화가 있는지 물으셨고, 입장 변화가 없다는 답변에 '더 이상 검수완박 입법 관련한 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가 열려 검수완박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 전에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 단위로 여러 차례 쪼개서 열고 법안 통과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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