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양향자 무소속 의원
"검수완박법 기습적으로 법사위 통과
'강대강 폭주'만 남아... 국민 어떻게 볼까"
"여야가 양보, 납득 가능한 중재안 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기습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완성해야만 더욱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며 "여야가 양보·타협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양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전날 법사위가 "혼란 그 자체였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소리치고 떼쓰는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모습을 봤다"고 꼬집었다. "법안 조문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다.
전날 기권한 그는 극심한 대립 속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건강한 토론이 사라지고 '강대강의 폭주'만 남아있는 국회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라고 되물었다.
양 의원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여야가 양보·타협해 중재안을 낼 것을 촉구했다. 그는 "단 1%의 국민이라도 이 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며 "법안의 오류·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민주당은 당 출신의 양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해 검수완박 입법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양 의원은 앞서도 "이번 법안이 이런 식으로 추진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검수완박법은 전날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해 이날 오후 5시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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