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여했지만, 직권 없어 남용도 없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하고,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임 전 부장판사로 인해 권리행사에 방해를 받은 게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 행위가 재판관여 행위이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헌적 행위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며 '부적절한 재판 관여행위'로 표현을 바꿨다.
대법원이 이날 무죄를 확정하면서 임 전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중 6번째로 무죄 확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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