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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질타한 법원 "불법에 평등한 대우 요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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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질타한 법원 "불법에 평등한 대우 요구할 수 없어"

입력
2022.04.28 16: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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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비자 발급 거부에 또 소송... 1심 패소
법원 "재외동포 비자 받아야 할 이유 없어 보여"
"인도적 입국 가능... 단기비자 받을 수도 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 Pt.4 #19년입국금지#언제까지 #이유 #공정성과형평성 #마지막요약정리'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 Pt.4 #19년입국금지#언제까지 #이유 #공정성과형평성 #마지막요약정리'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46·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외동포 비자 발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28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병역 기피자' 유승준, 20년째 한국 땅 못 밟아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승준씨. 연합뉴스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유승준씨. 연합뉴스

유씨는 20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법무부는 병무청 요청에 따라 유씨를 병역기피자로 분류하고 줄곧 입국을 금지해왔다.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선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2019년 7월 "입국 금지만으로 비자를 내주지 않은 건 위법하고,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고 2020년 3월 판결은 확정됐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사증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대법원 판결은 2015년 처분에만 구속력이 있을 뿐 비자발급 거부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유씨는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두 번째 법정 다툼에서도 팽팽히 맞붙었다. 유씨 측은 비자 발급 거부는 △ 비례·형평 원칙에 어긋나고 △대법원 판결에 기속력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유씨의 입국 목적이 취업인데, 이는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으므로 비자 발급 거부는 합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 "한국 장병 박탈감 안겨... 다른 연예인들과 사실관계 달라"

신현원프로젝트 제공

신현원프로젝트 제공

재판부는 유씨에게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해 주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목숨을 걸고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한국 장병과 그 가족들에게 박탈감을 안겼다"며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고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으로의 출국 사실을 숨기는 등 병역기피 행위로 볼 소지도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유씨가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취업 등이 가능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인도적 입국의 길이 열려 있다'고 밝힌 만큼 단기방문(C-3)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유씨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병역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했는지 따져보면 유씨와 다른 연예인들을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불법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도 "2020년 5월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 사유를 보완해 이뤄진 새로운 거부처분"이라며 "선행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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