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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정호영의 재산증식법... 세입자에 부인 지분 10%, 월세 체납이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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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대인 정호영의 재산증식법... 세입자에 부인 지분 10%, 월세 체납이자 20%

입력
2022.04.29 04:30
수정
2022.04.29 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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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가 세입자들 명도소송으로 내보내
증축 후 첫 세입자 매장, 공동사업자로 부인 설정
"임대소득과 매장 지분소득 분산... 증여 확인해야"
아파트 월세 체납 세입자에게 '이자율 20%' 소송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명도소송을 통해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임대소득을 불려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후보자 부인은 건물 증축 후 계약한 세입자 매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됐던 것으로 드러나, 지분투자금을 남편에게 증여받은 게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용실 소매점 명도소송으로 내보내고 건물 증축

28일 한국일보 취재와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대구 동성로의 4층짜리 상가 건물을 1994년 부친에게서 상속받아 2006년 소유권 등기를 완료했다. 당시 이 건물엔 미용실과 소매점, 약국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월평균 100만 원대의 임대료를 냈다.

정 후보자는 2007년 해당 건물 1층 소매점과 3층 미용원 세입자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이 2008년 말까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계약기간을 오인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후보자는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상가 건물을 증축했고, 2008년 11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건물 표시변경을 마쳤다. 정 후보자는 현재 건물 1~3층에 자리 잡은 휴대폰 액세서리 업체로부터 월 2,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건물 증축 전 임대소득의 6배에 달한다.

세입자 매장에 부인을 공동사업자 설정

정 후보자가 동성로 건물 임대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인을 세입자 매장의 공동사업자로 설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정 후보자 부인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증축 건물 1~4층에 들어온 스포츠의류업체의 공동사업자로 설정돼 지분 10%를 보유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임대소득과 매장 지분소득을 부부가 분산하면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며 "다만 지분 획득을 위해 정 후보자가 부인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적절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부부간 증여액이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다. 정 후보자 측은 "당시 매장 세입자가 요구하는 조건대로 계약했다"며 "문제될 것을 알았다면 공동사업자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 임대료 연체이자율 20% 소송도

정 후보자는 2012년 대구 남구에 보유 중이던 아파트 세입자가 석 달간 월세를 체납하자 연 20%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세입자는 별도로 변론하지 않아 법원은 정 후보자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임대료 체납 이자율엔 법적 한도가 없지만, 보증금을 소진하기도 전에 20% 이자율로 소송한 것은 지나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 측은 "승소 후 세입자가 임대료를 모두 내고 이사해 실제 20% 이자율로 집행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동성로 상가 건물을 통해 막대한 임대소득을 거두고 있으면서도 영세 소상공인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노란우산 공제부금'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종윤 의원은 "기존 세입자들을 명도소송으로 쫓아낸 건물에서 월 2,300만 원 임대소득을 올리면서도, 정작 소상공인 혜택을 받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 적합한지 의문"이라며 "부부간 증여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탈세가 없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기자 hanako@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대구=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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