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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발전 지속하려면 다국적 OTT의 지재권 독점 해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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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발전 지속하려면 다국적 OTT의 지재권 독점 해결해야 ”

입력
2022.04.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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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2 콘텐츠산업포럼' 온라인 개최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세계 시장에서 잇따라 큰 호평을 받고 있는 K-콘텐츠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다국적 OTT의 지적재산권(IP) 독점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2 콘텐츠산업포럼’ 에 참석한 박철수 필름몬스터 대표는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은 ‘지금 우리 학교는’을 제작하면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시대에 맞춘 영상 콘텐츠 생산 시스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격을 높이고 국가산업 전반에 기여하는 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육성이 필요하다"면서 콘텐츠 제작 업체를 위한 조세 혜택 강화, 지원 예산 확충 등을 촉구했다. 이어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를 통한 국내 콘텐츠의 발전 이면에는 지적재산(IP) 독점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는 글로벌 OTT의 저작권 수익 독점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법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콘텐츠의 흥행 수익을 독점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 저작권법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권리 중 재산권에 대해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콘텐츠산업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는 지식재산권의 불공정계약을 막기 위한 선언적 조항이 담겨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관계 기관장에 협조 요청을 하는 정도에 그친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작권의 양도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수익이 발생하면 추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의 저작권법을 언급하며 국내 법제도 또한 이런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 외에 콘텐츠 기업의 자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경진 CJ EMM ESG 담당은 CJ ENM의 신인 창작자 육성 사업인 '오펜',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 증가를 이끈 '슬기로운 의사생활'·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낸 '소년심판' 등을 예로 들며 "콘텐츠 시장과 산업의 경쟁이 심화한 현재 상황에서 국내 비즈니스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ESG에 대한 시각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영오 기자 young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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