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올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장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해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된다. 지난 27일 본회의에 상정됐던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 저지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자정까지 임시국회 회기를 변경해 30일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형사소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역시 30일 자정에 종료되고,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새로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첫 주자로 나선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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