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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3일 본회의만 남았다.. 여야 극한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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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3일 본회의만 남았다.. 여야 극한 대치

입력
2022.05.01 17:00
수정
2022.05.0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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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처리 앞서 몸싸움 등 아수라장
민주당, 靑에 국무회의 시간 연기 요청
국민의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뉴스1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뉴스1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6분 만에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이 9부 능선을 넘은 셈으로,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또 다른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의석 수(171석)를 앞세워 속전속결 입법에 나서자, 이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이 육탄전까지 벌이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여야는 상대에게 '폭력 국회' 책임을 전가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석을 점거한 국민의힘에 대한 징계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국회의장실 앞에서 벌어진 충돌에서도 국민의힘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입법 독재"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표결 불참 속 민주당, 정의당 찬성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4시 28분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다. 본회의가 열린 지 6분 만이었다. 개정안은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은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시까지 검찰이 갖는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161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 의원 6명과 무소속 김홍걸 민형배 양정숙 윤미향 의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당 이태규·최연숙 의원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기권했다.

의장실 앞 물리적 충돌... 배현진, 박 의장에 삿대질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법 강행에 대한 항의 표시로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대신 몸으로 저항했다. 본회의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실 앞에서 "특정세력 비호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박병석 의장의 본회의장 이동을 가로막았다. 그러나 박 의장이 국회 경위들에게 둘러싸여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이동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부상을 입어 구급차에 실려갔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XX, 천하의 무도한 놈들"이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검찰청법 개정안 가결 이후엔 여야 의원들은 서로를 향해 삿대질하고 고성을 질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무소속이어야 할 국회의장이 노골적인 민주당 일원으로서 국회 자살행위를 방조한 것에 대해 저는 항의의 뜻과 함께 인사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의원들이 발언에 앞서 의장에게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도 생략하면서다. 이어 "당신이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며 박 의장을 향해 손을 뻗어 삿대질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지나가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뚫고 지나가고 있다. 오대근 기자


형사소송법 3일 표결… 국민의힘 "文, 거부권 행사해야"

민주당은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에 이어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 앞에서 무력했다.

민주당이 오는 3일 임시국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사실상 완료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수완박 입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만큼, 같은 날 예정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의 법안 처리 후 이송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 청와대에 국무회의 시간을 국회 가결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릴레이 피켓시위를 열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위해 문 대통령마저 국무회의 시간을 변경하는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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