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있고 세 면이 막히면 실내, 두 면이면 실외
버스·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에서 계속 마스크 써야
야외 승강장은 의무 아니지만 사람 몰리면 '착용 권고'
2일부터 실외에서 일부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길거리와 공원은 물론 지하철 야외 승강장에서도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참석자와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객은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하며, 그 외의 경우라도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면 마스크를 쓰는 것이 권장된다.
지난달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면 정부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해제하고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다만 실내의 경우에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당국이 정한 '실외'와 '실내'를 가르는 기준은 벽면의 개수다. 천장이나 지붕이 있으면서 벽의 3면이 막힌 경우에는 실내다. 2면 이상이 열려 있을 경우에는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실외로 판단한다. 즉 지하철 승강장 가운데 지상에 위치한 야외 승강장의 경우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반면 밀폐된 실내 승강장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한다. 버스와 택시 등 모든 운송수단에서도 당연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외의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은 50인 이상이 모인 집회와 역시 50인 이상이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을 위해 모일 경우다. 중대본은 "집회와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의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위반한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상황이 있다. ①발열이나 기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 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인 경우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또 참석자가 50인 이하라도 경기 관람장, 놀이공원,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회사 체육대회나 아침 축구회 같은 행사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권고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야외 승강장의 경우라도 탑승객이 많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 등의 경우 대기할 때 마스크를 쓰는 편이 좋다는 의미다.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대기 중 줄지어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중대본 측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돼야 하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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