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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완료에... 검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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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완료에... 검찰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입력
2022.05.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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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 "위헌 소지 명백… 적법절차 훼손"
검찰청법과 함께 국무회의서 공포될 듯
검찰 구성원 3376명, 문 대통령에 호소문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이 마무리되자, 검찰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대다수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음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대검과 일선 고·지검장들은 일치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개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 상정돼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법안이 시행되면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이 박탈돼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선의의 고발이나 내부 비리에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의 호소는 법에 의해 가로막히게 된다"라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진범, 공범, 추가 피해 및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없어 억울한 국민들의 서러움을 달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없어진다"고 했다.

대검은 "공직자범죄, 부정선거, 방위사업 비리, 대형재난 등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면서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검은 법안이 위헌이란 점을 재차 강조했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청구 등 수사주체로 규정한 헌법 12조 3항과 16조 위반, 공직자범죄·부정선거사범 등 중요사범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를 줘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11조 1항 위반,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규정한 헌법 27조 5항 위반 등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특히 제대로 된 의견청취 한 번 없이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법안이 통과됐다"면서 "그 과정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가 형해화됨으로써 헌법상 의회민주주의, 적법절차 원칙의 본질이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께서 이러한 점을 면밀히 살펴, 국가의 백년대계인 형사사법제도 개편이 심도 깊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에 규정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검찰 구성원 3,376명은 문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문 대통령의 5년 전 취임사를 언급하며 "대통령님께서는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온 국민께 약속했다"며 "민주당 의원의 탈당에 이은 보임, 국회의원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을 상식이라고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에게 "취임사라는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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