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 1년 선고..."항소심서 결정될 듯"
알림

박우량 신안군수 징역 1년 선고..."항소심서 결정될 듯"

입력
2022.05.03 16:41
0 0


지난 4월 11일 박우량 신안군수가 군청 보건소 회의실에서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4월 11일 박우량 신안군수가 군청 보건소 회의실에서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강나래 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강 판사는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에 위반했다"면서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형량 이유를 설명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안군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탁자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도 포함됐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직위가 상실된다.

박 군수 변호인은 "박 군수는 기소된 7건 중 4건이 무죄로 판결되면서 항소를 통해 3건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유·무죄는 결국 항소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6·1 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 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됐다.

박경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